경산시는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됐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 오는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