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아파트 공사 관련 리베이트 및 공사업자 상대 계약 등을 명목으로 9천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자치회장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아파트 자치회장 B(47)씨를 구속하고 관리소장 S(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구미시 D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7월 S 씨와 공모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업주로부터 8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관리소장 H(여·45)씨와 공모해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격 없는 청소업체와 부당계약 8개월 동안 3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3월 아파트 도색 공사업체로 선정된 C공사업주 L(51)씨에게 "4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겁을 준 뒤 4000만원을 지급 받아 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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