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경북도지사의 경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5일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17일 경북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이송한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중 포항시 ‘나’ 선거구 부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 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비교해 상ㆍ하 60%의 편차범위를 벗어나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경북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임시회 집회요구 및 재의 요구안을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 요구안 처리절차는 원칙적으로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한 가ㆍ부를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시(가결)에는 당초 조례안으로 확정되고 반대시(부결)에는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될 경우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에서는 해당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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