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지구 및 인근 토지 56.60㎢에 대해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도청 이전 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북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정했으나 이를 해제할 경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원룸,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 과정에서 야산 등 주변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아 이 같이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도청 이전 신도시의 영향으로 안동·예천의 2013년 8월 지가 변동률이 전국 2, 3위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예천군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12.84%에 이어 올해 17.8%로 전국에서 급등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허가구역 내 실거래 가격도 큰 폭으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다시 지가 상승과 투기가 성행할 수 있어 재지정하게 됐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한 경우 관할 시장, 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 해 사실상 실 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벌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재춘 경북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은 안타깝지만 더 나은 경북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향후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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