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총 1조3천2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서도 1천15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했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천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그 결과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전년도(1만1천87건)보다 69.3% 늘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천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천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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