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의회가 헌법재판소 판결과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포항시 나 선거구(신광ㆍ청하ㆍ송라ㆍ기계ㆍ죽장ㆍ기북면)를 무리하게 획정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에 획정된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포항 나 선거구의 경우 의원1인이 대표하는 주민수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기준(2001년 16대 총선, 3:1기준)을 미달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법령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나 선거구는 신광ㆍ청하ㆍ송라ㆍ기계ㆍ죽장ㆍ기북면 지역으로 당초 선거구 조정(안)에서는 시의원 정수가 2명(현행3명)으로 줄었으나 지난 17일 다시 현행대로 3명으로 최종 획정됐다. 이에 정의당은 헌재의 판례로 볼 때 포항시 나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7021여명으로 포항시 의원 1인당 기준인구 1만8552명의 하한 60%선인 7421여명에 미달하고 있어 헌법에 불합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선거구역의 합계 인구수는 2만1063명으로 신광면 3070명, 청하면 5408명, 송라면 2907명, 기계면 5516명, 죽장면 2874명, 기북면 12 8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인 안동 사선거구와 구미 바선거구, 영주 나선거구, 경산 나선거구를 모두 2인으로 쪼개어 2인선거로 난도질 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경북도의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경북도의회의 반 헌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경북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판결에 합치 되도록 선거구 획정을 즉각 변경하고 중대선거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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