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모씨가 2006년 5월27일∼6월20일 북한에 체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가 북한에 체류했다는 ) 문제의 2006년에는 유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라 중국으로부터 일회용인 `을종` 출입증을 발급받아 북한에 갔다 왔다"면서 "을종본 출입증은 1개월 유효기간에 한 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씨가 그해 5월23일 어머니 상(喪)을 당해 북한에 갔다가 27일 나온 뒤 또다시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북한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구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려면 유씨가 중국 여권을 갖고 있었어야 하지만 이미 중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씨가) 별도의 을종 출입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공안기관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5월23일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북한을 갔다가 27일 나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는데 이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유씨의 중국 내 북한 비자에 찍힌 중국과 북한을 오간 기록과 중국에서 발행한 출입경기록을 비교해 보아도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변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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