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9일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들어갔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측은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 신청 회신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기록은 모두 정식 외교루트를 통해 발급받은 문서로 위조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유씨 관련 기록을 입수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부마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진상조사 핵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정상적인 외교 루트를 거쳐 실제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문서가 맞는지다. 다만 유씨측과 검찰, 국정원, 외교부, 중국 정부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체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이 우선 규명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 정식 외교 절차를 거쳐 취득한 문서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득한 문서가 아니라면 위법수집 증거로 분류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유씨측 변호인의 사실조회 요청과 관련해 중국대사관측이 "위조됐다"고 지목된 문서는 크게 3개다.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 중 사실조회서만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입수해 전달했을 뿐 나머지 2건의 문서는 외교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록의 취득경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