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2009년 준공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와 코오롱그룹 등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특별법에서는 관리 대상 건축물을 1종과 2종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작년 11월 정기점검을 받았고, 정밀점검은 2012년 6월 마지막으로 받았다. 당시 콘도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으로 나뉘는 등급에서 D등급 이하 진단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관리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의무가 없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나 소유주의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체육관은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기본법에서는 5천㎡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9월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연면적 1천205.32㎡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 책임이 철저하게 코오롱에 있었다. 결국 소유주인 코오롱이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 할 수 없게 되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2009년 사용승인 이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한 기록이 없다"며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의뢰한 점검은 없었지만, 리조트 관리팀에서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건물의 안전과 소방 등에 관한 내부 점검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이와관련 대한구조물진단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일지라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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