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8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최근의 사법부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대신 나머지 경찰관 17명의 증언에 무게를 실은 것과 관련, "`17대 1`이 양적으로 승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 내부고발자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증거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 사건 1심에서 유일한 증거는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 여동생의 진술인데 여동생은 (법정에서) 절절하게 `강요된 진술이며 고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증거조작 의혹을 언급, "공소유지를 독점하는 기관이 저렇게 증거를 왜곡 또는 조작할 정도라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국정원 녹취록을 증거능력이라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증거수집을 위법하게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때는 왜 판단하지 못했냐"면서 "고문해서 받은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그 사이 반성이나 사죄가 없었다"며 "대법원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나가는 비율은 50%지만 일반 형사사건은 25%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사범을 일반 잡범보다 두 배 더 풀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미온적으로 사법부가 대처하는지 알 수 있다"며 엄정한 잣대 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과오가 있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한 일 중 잘못이 있었던 점을 저 역시 사과한다"고 말했다.
증거조작 논란에 관해서는 "조작된 게 맞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증거능력의 문제는 모든 합리적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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