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행위 근절시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주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미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통·활용사범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회의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요 단속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밍·스미싱 등 사기 범죄,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 인터넷 상거래시 신용카드 불법 이용, 무단결제 등 금전적 피해 사례,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사기 등 개인정보 이용 범죄 등이다.
또한 보험 모집인, 대출 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활용, 개인정보 유통, 매매 행위 관련 범죄,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택배 반송 빙자 등이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실질적 행위자와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해 철저히 자금추적,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 추적·박탈 및 유관기관과 계속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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