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관련해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 활용 했으며, 금감원 한국은행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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