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며 난타전을 벌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규명부터가 먼저"라는 신중론으로 방어막을 쳤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논란을 제기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감 때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과 이에 편승한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증거 조작 및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며 `범정부적 진상규명 조직` 설치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 입수경위와 관련,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IO(정보관)이 한 짓"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에 눌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경민 의원도 "(진상파악을 위해선) `셀프수사`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주권침해라고 단정짓는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며 "최소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어떻게 간첩조작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도 두렵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간첩으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지 간첩조작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이 무엇인지는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외교 문제도 달려 있는 중요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몰아가면 한중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에서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황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엉터리가 아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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