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조세는 감면하고 문화재와 조화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정책 목표로 ▲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삼고, 그 일환으로 규제 위주에서 진흥ㆍ장려 행정으로 문화재 보존 기본 틀을 전환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에 상응한 조세감면 등의 단계적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18개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주민지원 생활편익이나 복리증진, 경관개선 사업 등의 주민지원이 있음을 근거로 올해 안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허용 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변 문화재와 조화로운 건축을 하면 건축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기본계획과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는 7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의 조사비용 경감이 필요하고 발굴한 보존 유적에 대한 종합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지표ㆍ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부담을 넓혀 민간 부문이 발주하는 30만㎡ 미만 지표조사 비용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며(연간 500여건 31억 원), 농가ㆍ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 발굴 지원을 지난해 65억 원에서 올해 105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공사에 따른 발굴은 지난해 신청 대비 국고 지원율이 71%였지만 올해는 100%를 달성할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 나아가 공사 과정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또는 보존유적 보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렇게 보존된 유적 면적은 ‘공개공지(公開空地)’로 인정토록 국토부와 협의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화재 수리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에도 나서 예산 단년도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계속비로 책정하며, 위험에 처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수리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보조율이 현행 70%지만 전액 지원한다. 시ㆍ도 지정 문화재 수리 강화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전승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전승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며, 일반전승자의 제도권 진입 폭도 넓히기로 했다. 북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오는 4~6월 ‘개성역사유적지구’중 고려궁성(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조사를 벌이고, 5~9월에는 이 지구 내 문화재 현황조사와 보수 정비도 벌인다. 또 9월에는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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