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도시가 되려면 우선 주택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국이 앞장을 서서 주택정책을 올바르게 펴야 한다. 그럼에도 잘못하는 일부 건축업자를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지역은 결코 잘 사는 지역이 되지를 못한다. 또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당국이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업자를 단속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구미시가 이를 방치로 일관한다면 당국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는 꼴이 될뿐더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만다.
지난해부터 원평구역 재개발 조합인가 설립 신청 등 8곳에 이르며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분양 활기에 편승해 일부 신규 주택 조합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주택 조합을 설립했다.
사례를 들면 구미 문성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하는 문성토지구역 내 경우에는 주택 조합도 설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 대행사 서희 아이엔디를 통해 마치 문성2지구에 590만 원 대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 서희스타힐스가 들어선다며 10월 11일 OPEN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더군다나 주택 조합 설립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 언제 건축될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 분양이라는 편법 허위 광고로 유혹했다. 게다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전단지 하단부에 보일 듯 말듯 한 작은 글씨체로 ‘사업지 인근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기관, 지자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더구나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과정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홍보물의 편집과 인쇄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대목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홍보물은 상당히 중요한 문건이다. 교정도 보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법을 감추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해도 업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 참인가. 불법의 자인에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이때는 당국인 구미시가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구미시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업자의 불법행각에 눈을 감고 되레 업자 편을 든다는 인상마저 준다.
이러한 허위광고를 통해 최근 구미문성2지구 지역 주택 조합은 어렵지 않게 817명으로 구성된 주택 조합 설립을 최근 구미시에 신청했다. 구미시는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지구 내 환지계획인가가 보완된 상태라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환지계획이 구미시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구미문성2지구 지역주택조합은 불법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서 구미시가 취한 것은 보류뿐이다.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홍보물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에 대해 대처할 방법이 없어 수사당국이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수사당국에서 아직까지 수사가 없다면 응당 구미시가 만약에 터질지를 모르는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수사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구미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밝혀야 한다. 구미시의 발 빠른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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