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달 1천만 건 넘게 발송하는 건강보험 고지서에 흡연 경고 문구를 넣는가 하면 전국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지사별로 흡연피해 신고창구와 금연 홍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공단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현안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의 절반가량은 담배 소송의 당위성과 시행 계획, 흡연피해 등에 할애했다.
공단은 “흡연폐해 홍보와 금연 운동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사별로 ‘흡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인의 가족과 지인 등의 흡연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들의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배 수익금의 흡연피해 치료비 사용법안’의 입법을 위해 필요한 지원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사별로 ‘흡연피해 구제운동본부’를 만들어 금연피해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연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본부를 설치하라고 각 지사에 지시했다”며 “소비자단체, 금연협회, 지자체, 금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사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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