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농업경영체 정보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예천읍 상동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에서 3개조로 편성해 읍면별로 계획된 기간동안 읍ㆍ면사무소 회의실, 마을회관, 개별농가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쌀소득 직불제는 지난 1998년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ha당 지급단가가 90만원이다. 밭농업 직불제는 지금까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26개 대상품목에 이용된 농지만 가능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ㆍ식량작물도 신청 가능하며 쌀직불금 지원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속하는 읍·면 실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ha당 지원 단가는 논ㆍ밭ㆍ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 대상 및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한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 접수기간에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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