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환자 A씨는 현재 월 87만8천원 한도 안에서 주 5회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래도 항상 가족 중 한 사람은 A씨 곁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A씨 가족들도 1년에 한 두번은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이른바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가족에게 1년에 두 번, 각 2박3일 정도의 기간에 환자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최근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환자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들이 잠시라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서 치매 검사를 진행한다. 관련 제도 개선안은 올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늘린다.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경증 치매 환자 4만7천~5만7천명 정도가 새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은 현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 인정을 통해 주간보호, 치매 특화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은 월 10만원 정도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6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요양서비스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주야간 보호시설에 환자를 한 달 중 20일(하루 8시간) 맡길 경우 약 7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평가에서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등급외 A’(45~50점) 상태 노인이 치매특별등급을 받으려면 오는 6월께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 등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단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정부가 치매 대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지목하는 것은 빠른 노령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가 크게 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련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638만6천명)의 9.6%인 57만6천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께는 결국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천만명(65세이상 인구 중 10.2%)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합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