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이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초콜릿과 캔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제품구매시 제조업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대아상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고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구인제과는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주)아모레퍼시픽 오설록티하우스 성남공장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세 곳의 해당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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