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활동이 소말리아에서 급감하는 반면, 서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크게 위축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해운국들이 아덴만에 해군함정(18개국 43척)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된 선박 수는 직전 4년간(2008~2011년)보다 5.3배 늘어났고 피랍 선원은 최근 3년 동안 3.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을 포함한 전 세계 해적활동은 뚜렷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벌어진 해적공격 건수는 264건으로 2011년의 439건보다 40% 줄었다.
선박피랍도 2011년의 45척에서 지난해에는 12척으로 73%나 감소했다.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2011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년간 해적공격 건수는 2011년 237건에서→’12년 75건 →’13년 15건으로 16분의 1로 줄었다.
피랍 선박도 2011년 28척에서 → ’12년 14척 →’13년 2건으로 14분의 1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모두 36명의 선원이 해적에게 납치되었는데 모두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인질, 납치, 사망 등 전 세계 선원피해의 49%(183명)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서아프리카 해적이 과거의 단순 화물탈취에서 벗어나 선원납치에 따른 석방금 요구 형태로 해적행위 방식을 변경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2011년 5월 이후 선박과 선원에 대한 해적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해적의 선박승선이나 해적에 의한 피랍, 교전 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정부가 인공위성으로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24시간 감시했고 선박에 대해 해적피해방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효과적인 해적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려면 해적예방∙대응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적위험해역 지정, 선원대피처 설치 등 기존규정을 포괄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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