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북구 15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복지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대상자 등 총 7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정비가 이루어진다.
북구청 관계자는 "보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수급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는 권리구제 및 제도개선의 범위 내에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 보장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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