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증기준과 인증신청ㆍ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신청기간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 18일 선정업체가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ㆍ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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