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예방 및 보상을 위해 해마다 학생 1인당 학교안전공제회에 1,350~2,700원의 공제회비를 학교 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다. 이 가운데에 일반적인 자해나 자살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안전 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공제비를 받을 수가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해마다 학교 폭력을 제외한 학교안전공제에 지급액이 3,000여건에 10억 원이 넘는다. 해마다 1,5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교내 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는 피해 학생들에게 최근 3년간 단 1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학교가 이런 학생들에게 반드시 제도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함에도 학교가 이런 제도를 방치한 하나의 사례이다. 또한 학교가 피해학생들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학생들의 피해를 되레 가로막았다는 빈축의 대상되었다고 해도, 해당 학교나 교육청이 변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어 김원구 의원은 “학교장들이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 했다. 또 직무유기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 폭력 등으로 공제회의 혜택을 받으려면, 학교장의 문책을 회피하려도 했다고도 할 수가 있다. 공제비를 받으려면, 응당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게 된다. 해당 학교가 학교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학교가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오로지 학교장을 위한 도구로써 학교 안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 모두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의 책임이기도 하다. 최근 교육청 자료가 엉성하여 도대체 이것도 자료하고 버전이 내놓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이런 자료이나마 살펴보면, 학교 폭력으로 진료를 받은 학생은 총 319명이다. 상해가 318명이다. 자살이 1명이다. 이 중에서 218건 1억5,400여만 원은 가해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52건에 대해서는 금액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외 101건 중 피해 학생 측이 33건 2,400여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68건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한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해야겠다. 최근 3년간의 실태가 이 모양이니 더 이상 이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제비만 최근 3년간만이라도 잘 운영했더라면, 요즘같이 학교 폭력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때마다 공제회가 거론이 되면, 또 그때마다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써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학교 폭력 해결의 밑동이 그때에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에,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조장ㆍ방치했다는 데에 대해 그 어떤 해명자료라도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해명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래서 학교 폭력을 조장하거나 방치가 사실로 들어나면, 최근 3년간에 일어난 학교 폭력과 공제비 관련하여 이에 대한 책임만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위해서 더욱 그렇다. 김원구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사례를 파악하여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청이 공제비를 조사해야만 한다.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찾아내어 문책해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엄중 처벌만이 재발 방지의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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