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0일 검찰 등에 부탁해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경북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검찰 특수부와 국정원 등에 아는 사람을 통해 받지 못한 공사비 18억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