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올해부터 국가보훈 가족에 대한 관련 보훈 예우수당 조례를 획기적으로 대폭개정하고 제반 보훈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여 지급한다. 군은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을 전면 개정해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제반 보훈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당초 월 6만원에서 7만원,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등을 각각 인상 또는 신설 지급한다. 최상경 과장은 "보훈수당 지급은 참전유공자로 등록 또는 결정된 65세 이상인과 그 미망인 및 유가족으로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첨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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