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시 대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대폭강화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불법적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우선 보안강화 차원에서 현재 정원이 12명인 정보위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보고나 자료열람을 통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지금까지 5년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받으면 보고한 직원을 포함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관행적 기밀누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나 수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장은 기밀유출이나 지정장소 외에서 보고 또는 자료 열람을 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고발 의무`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대국회 보고가 더 활성화되면서도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되는 장치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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