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금까지 추진한 고강도 차단 방역조치가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AI 차단방역 속도를 높인다. 우선 일시중지됐던 가금류 거래가 지난 6일부터 허용됨에 따라 매월 1~2일, 15~16일에 5일장 등 전통시장 내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가축 이동상황 예측을 위해 종오리·종계·부화·도계장을 대상으로 입식 및 도축계획을 제출받아 역학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사전 차단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 병아리 등 입식 시 준수사항에 대해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AI 발생 경계 지역 내 병아리 공급 및 입식 자제, 역학관련 농가 및 AI 의심축 신고농장 인근지역에서 입식할 때는 검사 결과와 역학관련 이력을 반드시 확인 후 시군 협의를 거쳐 입식토록 해 접촉에 의한 수평 전파를 강력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전파의 주 매개체로 추정되는 왕겨 및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상황 종료시까지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도록 했다. 소독필증이 없는 운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경북도 AI 방역 대책본부는 AI의 최대 잠복기가 지나가고 추가 의심신고가 없어도 AI 발생 잠재력은 여전히 높아 농가 단위의 차단 방역요령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AI 사례분석 결과 발생 농가 가금류에서 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 발병초기 발견과 선제적 방역조치가 제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본다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경북도가 추진 중인 `차단 방역 강화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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