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목적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남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청도군은 2011년 11월경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소재 대청농장(돈사)의 건물 일부가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는 민원인의 제보에 지금까지 수십년 간 건축을 허가해준 농장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며 돈사일부에 대해 철거를 통보했다.
군은 농장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상금부과와 함께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했고 지난 2013년 12월경 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돈사는 1954년 농장주의 부친이 현재농장의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경영해 오던 중 1992년 현재의 농장에 일부 축사를 건축했다. 1993년 축산현대화시설자금 35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을 보완하고 1994년 청도군에 허가를 득해 연차 적으로 건물허가를 득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매입당시 땅(국유지)이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1959년 사용주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560도로로 표기하고 13년이 지난 후 국유지로 등재해 현재까지 방치돼오다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청도군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돈사의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자 허가해준 농장건물일부를 국유지란 구실로 철거를 요구해 농장주는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농장주인 이 씨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진철거 하겠다고 청도군에 제의했으나 청도군은 행정대집행소송으로 승소하자 군민의 아우성은 무시한채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정대집행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 씨는 청도군이 농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종용해 풍각면 일원에 땅을 매입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12년 4월경 청도군은 건축을 불허했다고 한다. 군에 적합여부를 질의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해 토지를 매입해 민원이 제기된 돈사를 이전 하려는 데도 군은 보복성으로 민원 제의가 있다며 어떤 법에도 없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불허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원제기에서 30년동안 악취에 시달려 왔다고 하나 대청농장 이 씨는 청도군 환경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기오염농도에 대해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무단이나 불법으로 침출물을 배출치 않았으며 배출한 사실과 증명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농장주인 이 씨는 "농장이 없으지면 땅값이 오른다는 부동산업자의 감언이설에 주위의 농지 소유자에게 민원을 제기 할 것을 부동산업자가 종용했는가 하면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을 민원인에 포함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로 엄연히 허위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밝혀줄 것을 청도군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이 씨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청도군이 항소해 대구고등법원에서 청도군의 항소가 기각된 상태이고 청도군이 대청농장 이 씨에게 국유재산법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군이 군민을 상대로 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 온갖 만행을 자행하는가 하면 30년 된 민원해결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청도군이 군민을 위한 어처구니없는 공권력의 행정을 자행해 일부 군민들은 "해도 해도 군이 너무 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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