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로 대구국제학교(DIS)의 `파행 운영`이 드러났으나 대구국제학교와 시 담당국이 감사 복명을 거부한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학교 측이 학교운영에서 규정 및 협약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 책임소재를 따지는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시비 220억원을 들여 국제학교 건물 등을 지어준 대구시가 정작 학교 정상운영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11월 초 협약 불이행과 학교운영비 해외 송금 등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을 지적, 시 경제통상국과 대구국제학교에 시정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대구국제학교는 지급 목적·금액을 정하는 계약서도 없이 2011~2012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학교운영을 맡은 미국 사립학교법인 리 아카데미(Lee Academy)에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2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또 개교 초기인 2010년엔 이사회 의결조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리 아카데미에 컨설팅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실 측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외국학교법인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으로 판단된다"며 "비영리단체인 DIS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단체처럼 운영수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사장 결정만으로 DIS운영비에서 외국학교법인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회계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 DIS업무 담당자와 국제학교 관계자 등은 "외국학교법인에 보낸 돈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직원 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감사실은 리 아카데미가 협약을 어기고 3년 넘게 대구국제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으나 시 경제통상국 산하 국제통상과는 "2009년말 교과부에 제출한 대구국제학교 설립승인 신청서에 학교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이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시 감사관실 측은 "승인신청서에 담긴 내용은 시가 요구한 사업계획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관실은 과도한 임직원 인건비 인상, 규정을 어긴 수의계약 및 외국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업무처리, 회계분야의 부적정한 집행 등 리 아카데미가 계약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따라 리 아카데미가 대구국제학교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 일반운영권 전체를 일방적으로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국제학교 이사회 이사인 배영철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외국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라 명확한 법 규정을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감사 결과가 나온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해외 송금규정 마련 등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협약서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