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열 기기가 화상ㆍ감전 위험으로 대거 리콜 조치됐다. 일부 어린이 놀이기구에서는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68배나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열 기기와 어린이 놀이기구 등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전기매트 5개, 전기방석 10개, 전기온풍기 1개,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이다. 이 가운데 신유일전자, 하나의료기, 청인의료기 등에서 만든 전기매트 3개 제품은 열선의 허용온도 기준(95도)을 최대 10도 이상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이랜드, 비엔지, 제일체육공사 등 3개 업체가 만든 놀이기구(시소)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중금속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ㆍ축적될 경우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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