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소비세가 2조4천억원 확대돼 모두 7조원으로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되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은 지방이 65%로 평균 15%포인트 인상된다. 이와 관련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작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올해부터 11%로 2조4천억원 가량 확대돼 모두 7조원에 이르게 된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지자체들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게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취득세보다 신장성이 커서 지방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6.2%, 소득세ㆍ법인세는 연평균 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감소했다. 올해부터 취득세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비세는 늘어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비율이 취득세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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