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을 지난달부터 확대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32만8천원에서 139만2천원으로 오르고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68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5만49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36만5000명으로 노인 인구의 82%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며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지난해 3,743억원에서 올해 5,921억원으로 58% 증가됐고 내년에는 8,55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3.5%)로 노인절반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노인의 소득보장 체계가 미흡해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이의신청 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의 타당성ㆍ적정성으로만 판단했으나 앞으로 시장, 군수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허춘정 경북도 노인복지과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 든든한 노후 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부정 수급 방지 및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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