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에서 보전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2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주소로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이내를 시비로 보전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영주시 중소기업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5억원 이내 차등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녹색기업 신규발굴 및 지원을 위해 도비 추천 가능액의 일정부분을 ‘녹색기업’이 융자추천업체에 추가됐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년 연속 이차보전 업체는 1년간 융자추천이 불가하고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및 그 다음연도까지 재추천이 불가하다. 융자신청은 매월 2회(3일, 15일까지) 영주시 경제활성화실(☎054-639-6124)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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