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부채를 총괄관리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경영성과가 나쁜 지방공기업 CEO는 해임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1월 29일)`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부채를 지자체가 `통합부채 관리체계`에 따라 총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보증·협약에 따른 우발부채도 관리대상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손실,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위기 지방공기업`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낮추는 게 목표다. 안행부는 또 각 지자체장이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의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경영 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등급을 경우, 임기 중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전년대비 등급이 3단계 이상 하락했으면 해임 대상이다. 이날 행사에서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구리시 김정국 환경사업소장이 녹조근정훈장을,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노홍래 경영기획실장이 대통령 표창을, 충청남도개발공사 이선형 차장이 안행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부채, 과도한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경영사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방공기업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2012년 말 기준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2008년 47조3천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이들 기업의 경영적자는 2008년 1천783억원, 2009년 2천873억원, 2010년 7천755억원, 2011년 358억원, 2012년 1조5천8억원으로 5년 연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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