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일반현황, 농작물 생산, 직불금 신청, 가축사육 시설 및 규모, 유통 및 가공, 추정소득ㆍ자산ㆍ부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 신청서를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기로 하고 바뀐 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접수받는 농업 경영체 등록과 3개(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서는 농관원 영덕사무소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며 농업인이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에서 접수해 직불금 신청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은 농관원으로 송부해 농업 경영체 등록 내용을 정리하도록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자료에 의한 신청서를 사전 배부하고 읍면 업무 담당자와 이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마을 주소지 기준 신청서를 일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각 직불금 신청요건을 보면 쌀소득 직불금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은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보조금 지급 대상 29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와 쌀소득보전 대상농지에서 동계기간(전년도 10월부터 당년도 6월까지) 중 사료 또는 식량작물을 재배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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