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는 4일 소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 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안전시설 등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요령, 다중이용업소 개정법령 및 화재배상책임 도입 등에 관해 교육했다. 이날 최대순 예방홍보담당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인 만큼 초기대응 요령이 중요하다”며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통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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