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조만간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을 대표 발의키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맞물려 `사회적 경제`를 화두로 대외 활동을 본격 재개한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노동과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은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최저임금 현실화`법 이후 두 번째다.
법안에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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