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어느 도시보다 청정해역이 있기에 신선한 먹을거리의 생산되는 도시로써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다행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바람에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에 가끔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과연 포항시에 올바른 바다행정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바다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시가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에 이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이다. 아무리 청정해역을 끼고 있다고 한들, 포항시가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에 바다행정에서 무엇보다 어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어민들이 가끔씩 목숨을 잃는 쪽이라면 포항시에 바다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목숨을 잃는 일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종종 일어난다면 포항시 등은 이에 대한 대책을 즉시 세워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바다행정이다. 이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 한마디 말로써 그냥 지나치고 만다면 포항시가 안전도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
포항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의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어민을 대상으로 한 선박안전조업에 따른 지도와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안타깝게 터져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이는 어민들이 조업할 때 생명 조끼인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생명 조끼를 입는다는 것은 생명지킴과 동일한 뜻이다. 이를 두고 어민들에게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포항시의 무대책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질책해야겠다. 바다행정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어부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례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 동방 5마일 해상에서는 H호가 통발 조업 중 조업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에 어부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호미곶면 강사리에서는 낚시어업을 하던 어민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지난 2012년 12월 24일 오후 1시께 구룡포읍 석병리 앞바다 약 0.5마일 해상에서 작업 중인 D호(통발업, 3.32톤)도 조업 중 통발 줄이 어민의 발에 걸려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 같은 사망 사고는 조업 중에 어민들이 의무적(어선법 제3조 어선설비, 낚시 어선법 제11조)으로 착용해야 할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고 조업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치부하기에는 어딘가에 법의 빈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 지킴에 빈공간이 생긴다면 빈공간이 생길 동안 관계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관계당국이 즉시 단속에 나서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방치로 일관한다면 관계당국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측면이 있다. 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포항시민인 어부들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다해야 관계당국의 존재의의가 있다.
포항시 관계부서에서는 해마다 어민에게 구명동의 구매비로 도ㆍ시비 70%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실성도 떨어지고 있다. 구명동의 구입에 도ㆍ시비 70%를 보조함에도 어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국의 어민보호에 무대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시ㆍ도민들이 낸 세금을 탕진하는 현장을 보는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부가 죽어나가는 현장이라고 할만하다.
포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포항해경과 포항무선국, 구룡포수협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어민들에게 철저히 지도 교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요성을 지도나 교육으로써 될 일이 아니다. 지도ㆍ교육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해야 마땅하다.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 당국은 즉시 강력한 단속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당국은 단속인력을 재편성하여 어민들의 무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국과 어민들의 무관심을 단속함으로써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 이때에 포항시가 안전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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