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로 명품시장, 고급음식점 등에 이어 공무원 자녀들의 세뱃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중국 북경만보(北京晩報)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앙의 반사풍(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의 요구가 올해에는 아이들 세뱃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최근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 베이징시 초·중학교 심리상담센터에 접수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센터 측에 따르면 9살짜리 여자아이가 최근 올 춘절에 세뱃돈이 급격히 줄었다며 부모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공직자 신분인 이 아이 부친은 다른 사람이 아이 세뱃돈 형식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딸이 일가친척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뱃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자신이 받은 모든 세뱃돈을 부모에게 관리당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버지가 `무력한 공무원`이라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센터 측은 춘제기간에 이같은 `세뱃돈 갈등` 사례가 제법 접수됐다며 상담교사가 "다른 사람이 주는 세뱃돈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정직·퇴직을 당해 전 가족이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타일렀다고 전했다. 비록 북경만보가 거론한 몇몇 특정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들 사례가 중국 관료사회에 부는 `몸조심` 분위기의 일단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반부패 공작`을 가동한 시진핑 체제는 공무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호화회식을 열거나 고급음식을 시켜먹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금을 이용한 연말연시 선물 관행도 금지했다. 새 지도부 출범 원년인 지난해에만 18만 명이 넘는 공직자가 각종 공직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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