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체납세 해소를 위해 연도 폐쇄기인 2월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 읍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조회 및 직장 조회를 실시해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의무에 불성실한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번 기간에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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