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일부터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우려돼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3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오는 3월 23일까지 49일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에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 50개반을 170명으로 편성하고 불·탈법 선거사범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선거 분위기 과열 조짐이 있어 사전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으로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사소한 불법 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 향응제공 행위,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동창회·향우회 등 사조직 이용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1단계에 이어 군수·군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익일인 3월 24일부터 후보자 등록 개시 전일인 5월 14일까지 52일간을 제2단계로 설정해 지방청과 24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및 수사전담반을 증원 운영한다.
또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5월 15일부터 수사 마무리 기간인 6월 20일까지 37일간을 제3단계로 설정, 가용 병역을 총동원해 선거 분위기 과열 방지 및 막바지 선거 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총 14건 41명을 수사해 21명을 불구속, 11명을 내사 종결하고 9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33명(80.4%), 사전 선거운동 3명(7.3%), 후보 비방 등 기타 5명(12.1%) 순이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시민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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