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만진 의원(건설환경위원회ㆍ사진)은 국제대회 유치기준에 미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진흥센터 해결과정에서 대구시의 안일하고 책임 회피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허의원은 대구시가 규격미달인 육상진흥센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지난해 12월 3일 먼저 준공 승인을 한 것은 이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대구시가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삼성물산과 ‘육상진흥센터 공사비 청구를 위한 민사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행정이요 밀실행정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불거진 도시공사와 삼일회계 법인간 용역비 3억 3,200만 원 반환 청구소송 도중 화해권고로 1억 6,000만원으로 조정을 해 더 많은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도 도시공사측에서 법정소송을 중간에 포기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허만진 의원은 “육상진흥센터 문제 또한 대구시와 삼성물산 양측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가 결과에 상관 없이 소송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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