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실시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에서 143개 업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24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304개반 686명을 투입해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조사장소수 3500개소)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7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71개 업소에 대해서는 1,0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 설 특별단속과 비교해 동일한 수치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양곡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해 양곡표시제 위반은 10개소를 적발하고 그중 3개소는 형사입건, 7개소에는 과태료 205만원 부과했으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단속된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15건, 떡류·강정·곶감·고사리 등 4개품목에서 22건, 표고버섯·쌀·고춧가루 등 3개품목에서 16건이 적발됐다.특히,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은 평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이는 쇠고기는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 위반이 줄어 든 반면 돼지고기의 경우 육안식별에 의존해 단속이 이뤄지는 점을 파고들어 지능적인 위반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졌다. 농관원 윤영렬 경북지원장은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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