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이 영덕군 영덕읍 군청1길 13번지 영덕고등학교 부지 내에 시공 중인 `영덕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공사`에서 건축물 철거 과정 중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구조물 철거공사과정에 “물 뿌림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허술해 콘크리트분진 등이 인근 건물로 날아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1월29일 본지가 관할 교육청 감독관에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설 연휴기간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소해야만 했다.
특히 시공사인 D건설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서류만 접수하고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읍 남석리 주민 J씨(53)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공사 현장을 지켜봐 왔지만 이렇게 무대책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철거 현장은 처음 보았다"며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발주한 것인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해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가능성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현장에서 발생된 폐유통 등의 지정폐기물과 여러 성상의 각종 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인체에 물리적으로 유해한 유리섬유 등이 공사장 곳곳에 흉물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위험물질인 가스통조차 혼합 방치돼 있어 자칫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영덕군환경단체는 "시멘트 분진(가루)은 유해성물질로 독성이 강해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호흡기질환, 피부병과 진폐증을 일으킨다. 대기 중에 있던 미세한 오염물질은 수질을 오염시키며, 오염된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최소한의 국민 건강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 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등일 경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공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 감독관은 "예산 부족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비용을 산출을 하지 못했다" 며 "안전관리비로 저감시설을 갖추고 철거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현장이 영덕군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한 후 관련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했었다면 이는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형국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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