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경북도 등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여야 각당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역시 3월까지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4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 유권자 직접 전화 ▲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 어깨띠·표지물 착용 ▲ 홍보물 1회 우편발송 ▲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해진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오는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3월 2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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