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의료인들이 정보통신(IT)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함께 진단하는 등 이른바 ‘원격의료 협업’에 나설 경우, 건강보험으로부터 별도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통계 등을 근거로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고 판단,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원격의료를 보다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포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새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전남 목포 한국병원, 인천 가천의대길병원 등이 인근 병원과 활발하게 원격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술적으로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EDUP)을 갖추고, 원격의료 관련 보상도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의료인들이 환자 상태를 원격 형태로 협의해도 관련 수가가 책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원격진료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협진이 활발해지고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는 도중 태플릿PCㆍ스마트폰 화상통신을 활용, 환자를 기다리는 병원으로부터 직접 원격 의료지도를 받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1천282대 모든 구급차에 태블릿 PC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구급대원은 별도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화를 통해 지시받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도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 원격의료(의료인-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의료인)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허용된 것인만큼 이를 적극 활용, 응급환자 치료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포한국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찰병원, 해양경찰청,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원격 기술을 응급의료에 적용,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발표됐다. 특히 목포한국병원의 경우 장흥ㆍ신안ㆍ완도 등의 10개 병원과 CTㆍMRI 등 영상을 공유해 환자 이송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원격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ㆍ소방본부ㆍ구급차가 참여하는 원격응급의료체계를 도입한 결과, 2006년 한해 이 시스템을 사용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1.5%로 나머지 환자들의 사망률(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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