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민과 선원 등이 해양사고와 관련해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이하 해심원) 29일 영세 어민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조사·심판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2012년부터 도입돼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영세선원들에게 해심원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올해 해심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중에서 66명이 무료 변론인으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도입 첫 해인 2012년 37건의 심판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임되었으나 지난해에는 66건의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져 전년 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심판 197건 중 3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심원은 66명의 올해 국선 심판 변론인 예정자를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필요한 해양사고관련자들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된 명부를 참조하면 된다. 해심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정착되면 해양사고 조사·심판에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심판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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