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자 산불 실화자에 대해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오후 북구 기계면 구지리 인근 산림내에서 담뱃불로 인한 산불 실화 벌목인부를 검거해 사법처리 중이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인근 산림과 인접한 묘지내 유품소각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에 해당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오훈식 도시녹지과장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을 통한 철저한 원인조사를 하고 실화자 등 법규 위반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 겨울들어 발생한 산불은 2건으로 0.2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산불외 산림연접지 소각이 1건이다.
산불 원인은 담뱃불 1건, 논두렁 소각 1건으로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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