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가들이 뼈 채 썰어 회로 즐기는 ‘세꼬시’가 앞으로는 먹기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수부가 ‘규정 체장(길이) 미만 물고기를 잡거나 유통을 금지’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불법 어업 과징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세꼬시는 작은 생선을 손질해 통째로 잘게 썬 생선회를 말하는데 주로 광어, 도다리, 쥐치 등의 새끼어류가 주종으로 쓰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규정 체장(길이) 미만 물고기를 잡거나 유통이 금지된다.”면서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육상 유통까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다만 불법어획물 판매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 이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단속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시장 같은 판매 현장을 많이 단속하고 필요하면 횟집도 단속할 것”이라면서 “규정을 위반해 잡은 어린 물고기가 많이 유통됐는데 규정 미만의 물고기를 먹던 소비자는 아무래도 먹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세꼬시로 인기가 높지만 도다리(가자미)와 광어(넙치) 새끼는 각각 길이 12㎝와 21㎝ 이하를 잡거나 파는 것은 불법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연근해 400여 어종 가운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길이나 무게 기준이 있는 것은 32개종으로 나머지 어종은 법적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전국적 규모로 단속을 펼치기보다는 불법 조업한 생선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시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원양어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이 이번 단속 강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전 세계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국내에서도 불법 어업에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