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장애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2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안씨(59.여) 등 12명을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안씨(59세, 여) 등 12명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소속된 장애인활동보조인들로, 2010년부터 실제 장애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장애인들의 바우처카드를 미리 양도받았다가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323회에 걸쳐 1,29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1,200만원 상당을 부정 청구하여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관할 포항시에 통보하여 부정 수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